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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민원인의 민원사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원사무의 종류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오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분류 및 내용해설

민원사무분류 및 내용해설에 관한 표입니다. 총 3열로 되어 있으며, 1열은 구분, 2열은 세부내용 및 용어해설, 3열은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구 분 세부내용 및 용어해설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
민원사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및 동법시행령 제2조
민원인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소극적인 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침해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복합민원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반복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시정요구 등에 관한 고충민원서류(복사한 경우 포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 동법 제23조
중복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
다수인관련민원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동법제24조
적용범위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류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법의 적용 배제 동법 제3조
민원1회방문처리제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 동법제32조
민원후견인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동법제33조
실무종합심의회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ㆍ운영 동법시행령 제36조
민원조정 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동법제34조
민원서류의 보완 기재내용오기 또는 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의 미달 등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동법제22조
민원서류의 반려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25조
민원서류의 변경 및 취하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동법제22조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 동법시행령 제20조
처리기간의 연장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