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민원사무의 종류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오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유형 및 일반처리절차
민원실 증명민원 | 처리과증명(사실확인)민원 | 처리과 유기한 민원 | 고충민원 |
---|---|---|---|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 - 가족관계증명(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 등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등 (일반, 유흥음식점) |
- 토지,지적관련증명(지적과) - 자동차관련증명(교통행정과) - 세금관련증명(세무1,2과) - 기타 각종 증명 |
- 자격 허가 - 승인 인가 - 등록 신고 - 인정 지정 - 검정 교부 |
- 진정 건의 질의 - 이의신청 - 시정요구 |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 처리기간 | 근거법령 | 신청방법 |
---|---|---|---|
고충민원(진정) | 7일 | 동법시행령 제17조 | 방문 / 우편 / 전화 / 모사전송 / 인터넷 |
고충민원(건의) 구 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
14일 | 동법시행령 제17조 | |
고충민원(건의) 기타건의 |
7일 | ||
고충민원(질의,상담) 단순질의 |
7일 | 동법시행령 제17조 | |
고충민원(질의,상담) 법령질의 |
14일 | ||
유기한민원(각종 인허가, 승인,등록,신고,지정,검정 등) |
개별법령에 의한 처리기간 |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방문 / 우편 |
증명민원 | 즉시(3근무시간내) | 동법시행령 제3조 | 방문 / 인터넷 /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