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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의 종류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오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분류 및 내용해설
구 분 | 세부내용 및 용어해설 |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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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민원인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소극적인 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침해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 |
반복민원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시정요구 등에 관한 고충민원서류(복사한 경우 포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 | 동법시행령 제22조 |
중복민원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 | |
다수인관련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동법시행령 제23조 |
적용범위 |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류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법의 적용 배제 | 동법 제3조 |
민원1회방문처리제 |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 | 동법 제8조 |
민원후견인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동법 제8조 동법 제27조 |
실무종합심의회 |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ㆍ운영 | 동법시행령 제28조 |
민원조정 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 동법시행령 제29조 |
민원서류의 보완 | 기재내용오기 또는 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의 미달 등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 동법시행령 제15조 |
민원서류의 반려 |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 동법시행령 제16조 |
민원서류의 변경 및 취하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15조 |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기간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 | 동법시행령 제11조 |
처리기간의 연장 |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