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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 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상의 영문성명 표기 및 방법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 GILDONG, GIL-DONG)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시 반드시 주의하실 사항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 성(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 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 → JOSEPH(×)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 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을 표기하여야하며 영문성명의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음.
여권 재발급시는 최종 여권상 표기된 영문성명을 그대로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음.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등
신청인의 여권발급기록 및 출입국횟수에 따라 외교부심사를 요청 할 수도 있으니 직원과 상담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상 영문성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여권발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예) 외국 영주권, 이민허가서, 장기체류비자, 외국입학허가서, 외국재학증명서, 외국졸업증명서, 외국 공인자격증,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발행서류는 필요시 현지 해당공관 영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