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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반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1)신청서 작성 → (2)접수 → (3)신원조사 확인 → (4)각 지방 경찰청(정보과 신원반) → (5)결과 회보 → (6)여권서류 심사 → (7)여권제작 → (8)여권수령 → (9)여권 판독 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