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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세목 분류표
서울 특별시세(9)
- 보통세
- 취득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담배 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자치구세(2)
- 보통세
- 재산세
- 등록면허세
지방세 용어 해설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우리시는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지방세
-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및 시세·군세·자치구세를 말합니다.
-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우리시에서 본청 세무부서(세제과·세무과·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세무1과·세무2과·세무 관리(행정)과·징수과·부과과 등) 세무담당 공무원을 말합니다.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 납세의무는 성립 → 확정 →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때에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 : 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 : 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 : 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셋째, 납세의무의 소별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건물·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세액산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세율
-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 액)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며, 세목에 따라서 금액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cc"라는 수량으로 표시되고 그에 적용되는 세율은 "OOO원" 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 세액
-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 납세고지서
-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부기간·납부장소·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보통징수
-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 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별징수
-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 가산금
-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 가산세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 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행정벌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 체납처분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및 기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 <세목별 담당부서>
-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등록세, 재산세, 지역개발세 : <세무1과> ☎ 02-2199-6840
- 지방소득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 <세무2과> ☎ 02-2199-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