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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세목 분류표
서울 특별시세(9)
- 보통세
- 취득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담배 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자칙구세(2)
- 보통세
- 재산세
- 등록면허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등에 과세되는 목적세
과세대상
- 발전용수(양수 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물 : ㎥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채수된 온천수 : ㎥당 100원
다. 가·나 목 외의 물 : ㎥당 20원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② 특정시설분
1. 컨테이너 : 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 kwh당 1원
3. 화력발전 : kwh당 0.3원
소액 징수면제
-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납부하는 방법
- 매년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하고 함께 징수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등에 과세되는 목적세입니다.
과세대상
- 발전용수(양수 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하수
- 음용수 : 1㎥당 200원, 온천수 : 1㎥당 100원, 기타용도 : 1㎥당 20원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컨테이너 : 컨테이너 1 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 당 0.5원
납부방법
- 분기별로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구청장이 부과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격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