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보 바로가기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세목 분류표

서울 특별시세(9)

  • 보통세
  • 취득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담배 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자칙구세(2)

  • 보통세
  • 재산세
  •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2014년 이전 소득분의 경우 신고·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관내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액

세율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의 독립세율

신고·납부기한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연도 5.1.~5.31.)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이내(확정신고의 경우 다음연도 7.1.~7.31.)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신고·납부(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납부방법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 :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후 납부하면 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납부시 개편된 과세체계가 적용되어 확정신고의 경우 4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지만 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25/100,000× 납부지연일수
지출증빙등 가산세: 국세 가산세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