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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은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리에는 각종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함은 물론 주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하시기 전에 반드시  건설관리과(광고물관리팀)에서 광고물 설치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으신 후 설치하시어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설치수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광고물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
 

- 위치 : 건물의 5층 이하에 표시
- 규격
   ⇒ 가로 : 당해 업소 가로폭의 80%이내(최대 10m 이내)
   ⇒ 세로 : 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 이내로써 판류형 80cm, 입체형 45cm 이내
   ⇒ 두께 :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

돌출형 간판

- 간판 아랫부분-지면의 간격 3m(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 윗부분은 건물 벽면높이 이내

- 벽면 - 간판의 간격 30cm 이내, 돌출폭 1m 이내, 세로 3.5m 이내, 두께 30cm 이내

지주형 간판

- 건물 부지안
   ⇒ 상단의 높이 지면부터 5m 이내, 1면 면적 3㎡ 이내, 합계면적 12㎡ 이내
   ⇒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 없는 곳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 거리 유지
   ⇒ 동일 장소부지에 2 이상의 업소는 연립형으로 표시

- 건물 부지밖
   ⇒ 심의를 거쳐 업소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4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1개 표시
   ⇒ 보도 경계선부터 50cm(보도 없는 지역은 차도 경계선부터 100cm) 이상 거리 유지
   ⇒ 상단의 높이 지면부터 4m 이내, 1면 면적 3㎡ 이내, 업소당 표시면적 0.36㎡ 이내

 

※ 기타 설치방법 및 수량 등 세부사항은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

허가(신고) 구비 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 신고 [ ]변경)신청(신고)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

구조안전확인서류(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허가(신고) 수수료 및 안전도 검사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는 광고물의 종류, 면적 및 수량에 따라 다르나 대략 2만원 에서 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건물 4층 이상의 가로형 간판

- 한 변의 길이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 상단 높이가 지면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이 1㎡ 이상인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지주 이용간판

- 높이 4m 이상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애드벌룬 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신 후 표시하거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2199-772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