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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의의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에 대하여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가부여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신청절차

사전심사청구서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결과회신(민원인) -> 정식민원신청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최종결과회신(민원인)

대상민원

①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② 대규모점표 개설등록

③ 대규모점표 변경등록

④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⑤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

⑥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⑦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⑧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⑨ 보육시설인가

⑩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구비서류 상세보기]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