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의의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에 대하여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가부여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신청절차
사전심사청구서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결과회신(민원인) -> 정식민원신청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최종결과회신(민원인)
대상민원
①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② 대규모점표 개설등록
③ 대규모점표 변경등록
④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⑤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
⑥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⑦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⑧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⑨ 보육시설인가
⑩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