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신축·증축·개축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 종합유선방송, 지상파 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입니다.
- 소관부서 : 용산구청 전산정보과
- 민원접수 : 용산구청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 신 청 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대상건축물 : 연면적 150m2 초과하는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 처리기한 : 14일 이내
필증교부방법
- 민원인 필증발급 요청시 Fax 혹은 메일로 필증 사본 송부
구비서류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구내용 이동통신 상호협의 결과서 1부 (연면적 1,000m2 이상 지하층이 있는경우에 한함)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 1부 ( 다운로드2)
> 참고사항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기준표 1부( 다운로드3)
권장구비서류
권장구비서류 : 건축허가서 사본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검사수수료
구 분 | 건 당 수 수 료 |
---|---|
500㎡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이상 ~ 1,000㎡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이상 ~ 3,300㎡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정보통신공사 감리대상건축물인 경우
- 소관부서 : 용산구청 전산정보과- 서류접수 : 용산구청 전산정보과
-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대상건축물 : 연면적 5,000 m2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감리대상건축물의 제출서류
-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기준표
> 참고사항 : 신청서류양식전체 (다운로드12)
권장구비서류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 테스트결과(링크테스트리스트, CATV 또는 MATV 측정값, 접지 측정값)
- 현장사진( MDF, IDF, TV시설, 맨홀, 종단시설, 안테나, 측정과정 )
관련법
검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