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종합유선방송,지상파TV,위성방송,FM라디오방송)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로서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외의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내통신선로설비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 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호출 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출물에 건축주가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ㆍ전원단자ㆍ케이블ㆍ안테나ㆍ통신용접지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방송 공동수신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설비를 말한다.
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 공동주택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장치함에는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를 설치하여야함.
⇒ 벌 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