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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사용전검사신청서(공사를 발주한 자) 준비(사용전검사신청서, 준공설계도서사본)→민원접수(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창구 접수→민원처리부서(전산정보과) 민원접수대장 등록, 서류 및 도면검토, 현장조사 일정통보→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 기술기준적합 검사, 항목별계측기 측정(기술기준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누어짐)→기술기준적합시→대장정리→사용전검사필증교부, 기술기준부적합시→재검통보(신청인에게 통보)→맨처음 사용전검사신청서(공사를 발주한 자) 준비로 다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