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검사신청자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종합유선방송,지상파TV,위성방송,FM라디오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권자
구청장
검사절차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구청장은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 사 하여야 한다.
관할 구청장은 사용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