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보 바로가기

근무시간

접수대상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

제외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업무처리 기간 :

수수료 :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및 36조

검사관련 처분사항

검사관련 처분사항-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총 2열로 되어있으며, 1열은 위반행위 구분, 2열은 처분양정이 있습니다.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술 기준을 위반한 설계ㆍ감리자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