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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관용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공무원의 공무상 국외여행시 발급되는 여권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여행을 할 때는 관용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보조를위하여 동반하는 자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 관용여권 발급기준에 관한 세부지침자세히보기

발급절차

(1)신청서 작성 → (2) 접수 → (3) 신원조사 확인 → (4) 각 지방 경찰청(정보과 신원반) → (5) 결과 회보 → (6) 여권서류 심사 → (7) 여권제작 → (8) 여권수령 → (9) 여권 판독 후 교부

구비 서류

관용여권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본인 1. 여권발급신청서
2.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공공기관)
3.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외교부 직원은 면제
4. 여권용 사진 1매
5.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항목 참조)
6. 공무 국외여행계획(일정)서 - 필요시 징구
7. 기존 관용여권 사본
- 발급소요시간 : 접수일 포함 5일(토,일, 공휴일 제외)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4.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외교부 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도 제출(국외근무발령 사항을 내부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생략)
5. 여권용 사진 1매
6.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만18세 미만 미성년자만 해당)
  (행정전산망으로 확인불능시)
7.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항목 참조)
8. 생활능력.장애 관련 증빙서류(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 해당 시) 
9. 동반자녀 확인서(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만  27세 이상 동반자녀 해당 시)
10. 기존 관용여권 사본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4. 여권용 사진 1매
5.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6. 주민등록등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7.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공무원과 해당 부모의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심신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9. 부 또는 모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0.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1. 기존 관용여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