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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 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이며, 사전적 구제제도 입니다.

신청인(30일이내)청구→과세전적부심사(시세는 시청민원실 접수, 구세는 구청민원실 접수)30일이내 결정통지→신청인(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

이의신청제도 및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은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치구세는(구청 시민봉사실에 2부접수)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시세는 (시청 민원실에 2부접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

신청인(90일이내)이의신청→행정법원/행정법원접수

이의신청 절차

신청인(90일이내)→이의신청→이의신청심사(구청민원실접수)→신청인(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90일이내 결정통지→신청인 이의신청결정 불복시(90일내 심사청구)→심사청구→신청인(시세는 시청민원실 접수, 구세는 구청민원실 접수)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신청인(90일이내)→청구→감사원심사청구 구청민원실 접수(4부)→송부→시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송부→감사원결정→결정통지→신청인 감사원심사청구 불복시(90일내 행정소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