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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 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이며, 사전적 구제제도 입니다.
이의신청제도 및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은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치구세는(구청 시민봉사실에 2부접수)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시세는 (시청 민원실에 2부접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