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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02-360-3551
  •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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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포스터 공익신고 보호법 분야별 공익침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