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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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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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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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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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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02-36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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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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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포스터 공익신고 보호법 분야별 공익침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