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성부 용산방을 시발점으로 시작한 용산구의 연혁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 | 연혁 |
---|---|
1977.09.01 | 시조례 제1181호 용산1,2동을 통합 용산2가동으로 개칭(21->20개동) |
1978.04.18 | 구청사 이전(문배동24->원효로 1가25) |
1978.10.10 | 시조례 제1286호 동명칭 및 구역획정 용산2가동 일부를 이태원동에 편입 |
1979.09.06 | 대통령령 제6932호 구직제 개편 건설관리국에서 건설국, 도시정비국 증설 토목과로 분리 건설관리과로 증설 |
1981.11.09 | 대통령령 제6932호 구직제 개편 건설관리국에서 건설국, 도시정비국 증설 토목과로 분리 건설관리과로 증설 |
1981.11.09 | 시조례 제1555호 보건소가 구청장 소속으로 조정 |
1983.11.12 | 규칙 제2040호 시민국 산업과에 물가계 신설 공과금과 신설(수도관리과 폐지) |
1984.01.21 | 대통령령 제11355호 부청장 직제 신설(지방부이사관) |
1984.10.02 | 규칙 제2078호 토목과 기전계 신설 |
1986.08.27 | 규칙 제2131호 총무국 기획감사과에 조사계 신설 |
1987.04.28 | 규칙 제2171호 재무국 재무과 경리계 및 세외수입계를 폐지 계약계, 지출계, 공과금계 신설 |
1987.08.27 | 규칙 제2185호 총무국 기획감사과에 환경순찰계 신설(28->21동) |
1988.06.18 | 대통령령 제12468호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부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 |
1988.07.06 | 규칙 제2245호 시민국 사회복지과 부녀아동계 폐지,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운수2계 신설 |
1988.08.22 | 대통령령 제12495호(88.7.16)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가정복지과, 건전생활과 신설 |
1989.11.03 | 대통령령 제12834호(89.11.1) 문화공보실 신설 총무국 기획감사과를 기획예산과, 감사실로 분리, 토목과 하수계를 분리 하수과 신설, 새마을과를 국민운동지원과, 건전생활과를 생활체육과로 명칭 변경 기획예산과에 전산통계계 신설 |
1989.11.21 | 서울시 고시 제485호 및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설치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관리과, 수도공사과를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 |
1990.05.15 | 대통령령 제13006호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토지관리과 신설 |
1991.03.13 | 규칙 제82호에 의거 보건소 직제 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