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혁신지구 소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2008.12.31 조례 제703호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1112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19.07.05 조례 제12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07.26 조례 제1308호
[시행 2023.09.22](일부개정) 2023.09.22 조례 제15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또한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12.>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10.12. 2019.7.26.>
2. "평생교육협의회"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여 지정·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개정, 2015.10.12.2019.7.26.>
4. "평생교육사"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5.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5.10.12.>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한다.<개정, 2015.10.12.>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지원,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문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그 밖에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의2(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구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구민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민교육<본조신설 2019.7.26.>
제4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학습참여자 등에 필요한 운영비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2019.7.26.>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개정 2019.7.26.>
제6조(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12.>
③ 위원은 구청 및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학계 평생교육전문가, 구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0.12.>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5.10.12.>
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5.10.12.>
제7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12.2019.7.26.>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10.12.>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1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10.12.>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9.7.26.>
④협의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관련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조정,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항이동 2019.7.26.>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12.2019.7.26.>
제3장 평생학습관
제11조(설치)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관할 구역 내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2019.7.26.>
제11조의2(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7.26.>
③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7.26.>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의2. 장애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설 2019.7.26.>
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 체계 구축<개정 2015.10.12.>
4.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상담<개정 2015.10.12.>
8. 제11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신설 2015.10.12.>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10.12.>
제13조(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②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요원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담당 과장에게 평생학습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강료)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강좌의 성격 및 운영시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7.26.>
③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0.12.>
제15조의2(수강료의 반환)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거나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신설, 2015.10.12.>
제15조의3(시설 대여 및 사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후단신설 2019.7.2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 보조금을 받은 지역사회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직접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7.26.>
제16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2019.7.26.>
제4장 보칙<개정2019.7.26.>
제17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12호, 2015.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3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강한 프로그램, 시행일 이전 개강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강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강한 프로그램, 시행일 이전 개강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9. 7. 5. 조례 제12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1급~3급 등록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감면대상란 중 “1∼3급”을 “심한”으로 한다.
부 칙<2019.7.26., 조례 제1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0.05.15. 조례 제13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38호, 2023.7.7.>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별표1 수강료 감면기준과 비율 50퍼센트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
④ 생략
부 칙<조례 제1558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