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소개

용산혁신지구 소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2008.12.31 조례 제703호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1112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19.07.05 조례 제12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07.26 조례 제1308호
[시행 2023.09.22](일부개정) 2023.09.22 조례 제15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또한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12.>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10.12. 2019.7.26.>
2. "평생교육협의회"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여 지정·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개정, 2015.10.12.2019.7.26.>
4. "평생교육사"평생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5.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5.10.12.>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한다.<개정, 2015.10.12.>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지원,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문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그 밖에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의2(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구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구민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민교육<본조신설 2019.7.26.>

 

제4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학습참여자 등에 필요한 운영비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2019.7.26.>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및 기능) 법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개정 2019.7.26.>

 

제6조(구성 및 운영)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12.>
위원은 구청 및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학계 평생교육전문가, 구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0.12.>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5.10.12.>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5.10.12.>

 

제7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12.2019.7.26.>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10.12.>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의장 직무 등)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12.>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10.12.>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9.7.26.>
협의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관련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조정,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항이동 2019.7.26.>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12.2019.7.26.>

 

제3장 평생학습관

 

제11조(설치)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관할 구역 내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2019.7.26.>

 

제11조의2(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7.26.>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7.26.>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2. 장애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설 2019.7.26.>
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 체계 구축<개정 2015.10.12.>
4.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상담<개정 2015.10.12.>
8. 11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신설 2015.10.12.>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10.12.>

 

제13조(운영)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요원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담당 과장에게 평생학습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강료)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수강료 징수는 강좌의 성격 및 운영시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7.26.>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0.12.>

 

제15조의2(수강료의 반환)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거나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신설, 2015.10.12.>

 

제15조의3(시설 대여 및 사용료 징수)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후단신설 2019.7.2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 보조금을 받은 지역사회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직접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7.26.>

 

제16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2019.7.26.>

 

제4장 보칙<개정2019.7.26.>

 

제17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12호, 2015.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3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강한 프로그램, 시행일 이전 개강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강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강한 프로그램, 시행일 이전 개강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9. 7. 5. 조례 제12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1급~3급 등록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감면대상란 중 “1∼3급”을 “심한”으로 한다.

 

부   칙<2019.7.26., 조례 제1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0.05.15. 조례 제13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38호, 2023.7.7.>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3항 별표1 수강료 감면기준과 비율 50퍼센트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
생략


부 칙<조례 제1558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별표 다운받기 시행규칙 별지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