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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부정채용신고 비주얼 이미지

용산구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구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코너는 관리자만이 열람할 수 있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된 내용은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정청탁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 제1항>

  •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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