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보 바로가기

자주찾는 검색어

흐림
흐림 27.0℃
미세먼지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모바일 메뉴 열기

서브메뉴

본문영역

질병관리본부 KCDC
'자기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기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간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80조(벌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채온 측정하기,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2020.3.2.
 

 

질병관리본부 KCDC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부은 접촉 금지!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를 이용하영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끄싱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2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