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 가족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방문 등은 자제하기
- 수건, 수영복, 수경, 구명조끼, 튜브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공동사용 자제하기
-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접촉 주의하기
-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어 설치하기
-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기
-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의 다중이용공간은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국립공원, 유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야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대여물품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기
- 유료 물놀이 지역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사전예매를 독려하고, 이용자 간 거리유지 2m(최소 1m)가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제한하기
- 물놀이 지역 내 다수인원의 밀집을 유도하는 이벤트성 행사 등 자제하기
-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하기
- 매일(출근 후, 퇴근 전, 교대근무 시 등)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체온을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 마이크, 확성기, 경광봉, 구명조끼 등 안전관리요원의 공용장비 등은 매일 소독하여 사용하기
- 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쉬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간 차 두고 이용하기
-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2m(최소 1m) 이상 안전거리 확보 후 설치하도록 안내하기
-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및 실내 시설은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기
- 공용시설(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취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카페, 매점, 식당 등)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 인원을 관리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 기본 수칙(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준수 여부 안내하기
※ 시설 내 국립공원, 유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야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총 9개소 : 중랑천 4, 안양천 2, 고덕·성내·도림천 각 1
구분 | 시설물명 | 하천명 | 자치구 | 위치 | 비고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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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랑천제1체육공원 물놀이장 | 중랑천 | 광진구 | 중곡1동 458-22 | 둔치 (시비) |
2 | 현대홈타운 밑 수영장 | 중랑천 | 동대문구 | 장안1동 20-5 | 둔치 (시비) |
3 | 장안교 물놀이장 | 중랑천 | 중랑구 | 면목 5동 | 둔치 (시비) |
4 | 서원아파트앞 물놀이장(공사중) | 중랑천 | 도봉구 | 도봉 2동 | 둔치 (시비) |
5 | 금천교 남측 물놀이장 | 안양천 | 금천구 | 금천구 가산동 | 둔치 (시비) |
6 | 구로 안양천 물놀이장 | 안양천 | 구로구 | 신정동 871-23 | 둔치 (시비) |
7 | 고덕 물놀이터 | 고덕천 | 강동구 | 상일동 491 | 제방 (시비) |
8 | 성내천 수영장 | 성내천 | 송파구 | 오금동 141 | 둔치 (구비) |
9 | 도림천 어린이 물놀이장 | 도림천 | 관악구 | 신림동 1642-7 | 둔치 (시비) |
구분 | 시설물명 | 하천명 | 자치구 | 위치 | 비고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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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악구 신림 계곡 어린이 물놀이장 | 관악구 | 관악구 신림동 808-125 | 하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