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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지침(하천,계곡)
1. 이용자·물놀이객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 가족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방문 등은 자제하기
  • 수건, 수영복, 수경, 구명조끼, 튜브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공동사용 자제하기
  •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접촉 주의하기
  •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어 설치하기
  •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기
  •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의 다중이용공간은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국립공원, 유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야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2. 관리자·시설운영자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대여물품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기
  • 유료 물놀이 지역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사전예매를 독려하고, 이용자 간 거리유지 2m(최소 1m)가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제한하기
  • 물놀이 지역 내 다수인원의 밀집을 유도하는 이벤트성 행사 등 자제하기
  •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하기
  • 매일(출근 후, 퇴근 전, 교대근무 시 등)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체온을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 마이크, 확성기, 경광봉, 구명조끼 등 안전관리요원의 공용장비 등은 매일 소독하여 사용하기
  • 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쉬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간 차 두고 이용하기
  •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2m(최소 1m) 이상 안전거리 확보 후 설치하도록 안내하기
  •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및 실내 시설은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기
  • 공용시설(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취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카페, 매점, 식당 등)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 인원을 관리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 기본 수칙(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준수 여부 안내하기
※ 시설 내 국립공원, 유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야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3.하천내 물놀이장 현황
  • 총 9개소 : 중랑천 4, 안양천 2, 고덕·성내·도림천 각 1
하천내 물놀이장 현황의 구분, 시설물명, 하천명, 자치구, 위치, 비고를 알려드리는 표입니다.
구분 시설물명 하천명 자치구 위치 비고 (비용)
1 중랑천제1체육공원 물놀이장 중랑천 광진구 중곡1동 458-22 둔치 (시비)
2 현대홈타운 밑 수영장 중랑천 동대문구 장안1동 20-5 둔치 (시비)
3 장안교 물놀이장 중랑천 중랑구 면목 5동 둔치 (시비)
4 서원아파트앞 물놀이장(공사중) 중랑천 도봉구 도봉 2동 둔치 (시비)
5 금천교 남측 물놀이장 안양천 금천구 금천구 가산동 둔치 (시비)
6 구로 안양천 물놀이장 안양천 구로구 신정동 871-23 둔치 (시비)
7 고덕 물놀이터 고덕천 강동구 상일동 491 제방 (시비)
8 성내천 수영장 성내천 송파구 오금동 141 둔치 (구비)
9 도림천 어린이 물놀이장 도림천 관악구 신림동 1642-7 둔치 (시비)
하천내 물놀이장 현황의 구분, 시설물명, 하천/계곡, 자치구, 위치, 비고를 알려드리는 표입니다.
구분 시설물명 하천명 자치구 위치 비고 (비용)
1 관악구 신림 계곡 어린이 물놀이장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808-125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