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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성부 용산방을 시발점으로 시작한 용산구의 연혁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1970~1980년
    용산구청 연혁 - 연도, 연혁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도 연혁
    1977.09.01 시조례 제1181호 용산1,2동을 통합 용산2가동으로 개칭(21->20개동)
    1978.04.18 구청사 이전(문배동24->원효로 1가25)
    1978.10.10 시조례 제1286호 동명칭 및 구역획정 용산2가동 일부를 이태원동에 편입
    1979.09.06 대통령령 제6932호 구직제 개편 건설관리국에서 건설국, 도시정비국 증설 토목과로 분리 건설관리과로 증설
    1981.11.09 대통령령 제6932호 구직제 개편 건설관리국에서 건설국, 도시정비국 증설 토목과로 분리 건설관리과로 증설
    1981.11.09 시조례 제1555호 보건소가 구청장 소속으로 조정
    1983.11.12 규칙 제2040호 시민국 산업과에 물가계 신설
    공과금과 신설(수도관리과 폐지)
    1984.01.21 대통령령 제11355호 부청장 직제 신설(지방부이사관)
    1984.10.02 규칙 제2078호 토목과 기전계 신설
    1986.08.27 규칙 제2131호 총무국 기획감사과에 조사계 신설
    1987.04.28 규칙 제2171호 재무국 재무과 경리계 및 세외수입계를 폐지 계약계, 지출계, 공과금계 신설
    1987.08.27 규칙 제2185호 총무국 기획감사과에 환경순찰계 신설(28->21동)
    1988.06.18 대통령령 제12468호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부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
    1988.07.06 규칙 제2245호 시민국 사회복지과 부녀아동계 폐지,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운수2계 신설
    1988.08.22 대통령령 제12495호(88.7.16)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가정복지과, 건전생활과 신설
    1989.11.03 대통령령 제12834호(89.11.1) 문화공보실 신설
    총무국 기획감사과를 기획예산과, 감사실로 분리, 토목과 하수계를 분리
    하수과 신설, 새마을과를 국민운동지원과, 건전생활과를 생활체육과로 명칭 변경
    기획예산과에 전산통계계 신설
    1989.11.21 서울시 고시 제485호 및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설치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관리과, 수도공사과를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
  • 1990~1995년
    용산구청 연혁 - 연도, 연혁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도 연혁
    1990.05.15 대통령령 제13006호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토지관리과 신설
    1991.03.13 규칙 제82호에 의거 보건소 직제 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신설
    1991.07.06 규칙 제94호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지역교통과 신설
    1991.08.10 규칙 제97호 총무과 의회협력계를 신설
    1992.07.01 규칙 제114호에 의거 산업과 가스계, 지역교통과에 자동차등록계, 건축과에 건축관리계를 신설
    1992.8.10 규칙 제119호에 의거 환경과에 환경1계를 환경관리계, 환경2계를 환경지도계로 명칭변경하고, 생활공해계 신설
    1993.02.25 규칙 제142호에 의거 토목과에 도로조명계 신설
    1994.01.06 규칙 제167호에 의거
    문화공보실에 문화계를 문화관광계로 명칭 변경
    감사실에 민원관리계를 신설
    생활체육과에 관리계 및 시설계를 시설관리계로 통합
    재무과에 관재계를 재산관리계로 명칭 변경
    위생과에 감시계를 감시1계 및 감시2계로 분리 신설
    산업과에 물가계 및 농수산계를 유통지도계로 통합하고 가스계 폐지
    건설관리과에 관리1계를 관리계로, 관리2계를 보상계로 명칭변경하고 가로정비계를 가로정비1계 및 가로정비2계로 분리 신설
    1994.04.19 규칙 제175호에 의거 위생설비계를 재활용계로 명칭 변경
    1994.09.26 규칙 제186호에 의거 감사실에 환경순찬계 폐지, 기획예산과에 생활개형추진반 신설, 위생과에 감시1계 및 감시2게를 감시계로 통합, 건축과에 청사관리계 신설
    1994.10.01 규칙 제188호에 의거 재무과에 공과금계 폐지
    1994.10.01 규칙 제190호에 의거 동주민센터에 시민생활계 및 민원봉사계 신설
    1994.11.01 규칙 제193호에 의거 동주민센터에 시민생활계 및 민원봉사계 신설
    1995.01.07 규칙 제195호에 의거 기획예산과 [생활개혁추진반]을 폐지하고 감사실에 [생활개혁추진반]을 신설)
    1995.03.30 조례 제273호에 의거 용산구에 두는 실.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규정을 신설(구청 : 5국 3실 24과)
    1995.04.13 규칙 제200호에 의거 용산구직제 규칙과 용산구 사무분장규칙을 폐지하고 용산구직제 규칙을 신설함.(5국 3실 24과의 하부조직 82계)
    1995.06.08 규칙 제211호에 의거 감사실 [생활개혁추진반]을 폐지하고 국민우농지원과에 [생활개혁추진반] 신설
    1995.06.30 규칙 제215호에 의거 교통지도과의 직제중 "운수지도계, 주차관리계, 주차과징계"를 "주차관리계, 운수지도계, 교통과징계"로 개칭함
    1995.07.01 민선 제1기 출범
    1995.12.29 조례 제299호에 의거 민원행정실 및 사회진흥과 신설,
    국민운동지원과 및 생활체육과 폐지
  • 1996~1999년
    용산구청 연혁 - 연도, 연혁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도 연혁
    1996.02.03 규칙 제233호에 의거 민원행정실에 민원행정계 및 법제계 신설, 기획예산과 법제계 폐지, 사회진흥과에 새마을계, 사회지도계 및 생활체육계 신설
    1996.02.26 조례 제309호에 의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개정
    1996.03.09 규칙 제225호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신설
    1996.06.20 규칙 제232호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신설, 산업과에 가스계 신설, 산업과의 상공계 및 유통지도계를 지역경제계 및 유통관리계로 명칭 개정
    1996.11.30 조례 제328호에 의거 기획실을 신설, 기획ㆍ감사ㆍ문화ㆍ민원행정 등 담당관제를 두며,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변경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함
    1996.12.12 규칙 제237호에 의거 도시정비국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계 신설
    1997.07.15 규칙 제244호에 의거 시민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제증명 발급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고 시민과 민원처리계에 팩스민원 접수처리업무 신설
    1997.11.15 규칙 제247호에 의거 보건소에 진료과목 결핵진료과 신설
    1997.12.27  
    1998.08.28 조례 제374호에 의거 구본청 기구를 1실 5국에서 기획실을 폐지하여 5국으로 감축하고
    민원행정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사회진흥과를 통합 문화체육과로 위생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가정복지과를 페지하여 27과에서 23과로 축소,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재관관리과"로 세무관리과를 "세무1과"
    부과과를 "세무2과"로 산업과를 "지역경제제과"로
    1998.08.28 □ 조직개편(구조조정 관련)
    ○ 기구감축(1실 4과)
    - [기획실] 폐지
    - [민원행정담당관] 폐지
    - [문화체육과] = (문화공보담당관 + 사회진흥과)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환경위생과] = (위생과 + 환경과)
    ○ 기구명칭 변경
    - 총무국 -> 행정관리국
    - 시민국 -> 생활복지국
    - 도시정비국 -> 도시관리국
    - 건설국 -> 견설교통국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과
    - 시민과 -> 민원봉사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 세무관리과 -> 세무1과
    - 부과과 -> 세무2과
    - 산업과 -> 지역경제과
    - 청소과 -> 청소행정과
    ○ 소속변경
    - 기획예산과 : 기획실 행정관리국
    - 감사담당관 : 기획실 부구청장 직속
    - 교통행정 교통지도과 : 도시정비국 건설교통국
    - 공원녹지과 : 건설국 도시관리국
    ○ 담당사무 조정
    - 감사담당관 : 환경순찰(신설)
    - 민원행정담당관 : 민원행정(감사담당관 민원관리에 통합), 법제(기획예산과로 이관)
    - 세무관리과 : 세입총괄, 징수, 조사평가
    - 부과과 : 부과1과, 부과2, 부과3, 보과4
    - 세무1과 : 세입총괄, 재산세1, 재산세2, 법인조사
    - 세무2과 : 세입정리, 과징1, 과징2
    - 사회복지과 : 사회 사회복지 (명칭변경)
    - 지역경제과 : 노정1, 노정2(신설)
    - 산 업 과 : 가스(폐지)
    - 구 의 회 : 의안(폐지)
    - 보건소 보건지도과 : 가족보건(폐지)
    □ 용산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사무국의 하부조직인 계_제를 폐지
    1998.09.11 □ 용산구직제규칙을 개정하여
    ○ 개제 및 계장 직위, 계별 분장사무 폐지

    □ 용산구보건소사무분장규칙을 폐지하여
    ○ 보건소의 계제 및 계장직위, 계별 분장사무를 폐지

    □ 용간구동주민센터조직규칙을 개정하여
    ○ 동의 계제 및 계장직위, 계별 분장 사무를 폐지
    1999.08.02 □ 기구개편(제2단계 구조조정)
    ○ 기구관련 조례 통합(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 보건소, 동주민센터설치조례 폐지
    ○ 기구감축(2과)
    - 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 폐지
    ○ 기구명칭 전경
    - 청소행정과 환경관리과
    -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 과, 담당관 사무분장
    -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위임
    1999.08.09 □ 기구개편에 따른 제규정 정비
    ○ [용산구직제규칙]을 [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 보조기관, 보좌기관,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규정(국장 과장 담당관 및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규정)
    ○ 관련규정 등 페지
    - 보건소 직제규칙, 보건소사무분장규칙, 동주민센터조직규칙,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통합
    ○ 담당사무 조정
    - 감사담당관 : 환경순찰(폐지)
    - 총무과 : 동정 + 의회협력 자치행정(통합)
    - 재난관리과 : 민방위계획 + 교육훈련 -> 총무과 민방위(통합 및 이관)
                        병사 -> 민원봉사과(이관)
                        재난관리 + 안전지도 -> 하수과 재난관리(통합 및 이관)
    -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 -> 문화관광1, 문화관광2(분리)
                        새마을 + 사회지도 -> 사회진흥(통합)
    - 주택과 : 주택 -> 주낵1, 주택2(분리)
    - 도시정비과 : 도시정비 -> 도시계획(명칭변경)
    - 하수과 : 하수과정(폐지)
    1999.09.18 □ 사무분장 조정(동기는전환)
    ○ 동기능전환(주민자치센터) 시범동
    - 원효로제1동, 이촌제1동
    ○ 행정관리국 분장사무중 동주민센터내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
  • 2000년~
    용산구청 연혁 - 연도, 연혁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도 연혁
    2000.08.01 □ 2단계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규칙 개정
    ○ 감축정원 : 42명
    - 일반직(△34) : 행정△25, 세무△3, 전산△1, 약무△1, 간호△1, 토목△2, 지적△1
    ○ 계약직(△1) : 교통체계개선△1
    ○ 기능직(△7) : 영사△1, 운전△3, 경비△3
    2000.12.13 □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정원규칙 개정
    ○ 본청(증102) : 854명
    ○ 동(△102) : 174명
    2000.12.23 □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기구증설(한시) : 1과
    - 주민자치과
    ○ 존치기한 : 2002.12.30까지
    -> 주민자치과 : 자치행정, 자치지원, 새주소부여로 이관
    2003.01.01 □ 동기능 전환과 관련 구 본청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기한 연장
    ○ 존치기한을 "2002년 12월 30일까지"에서 "2004년 6월 30일" 로 연장
    2004.07.01 □ 한시기구(2005.06.30)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인 주민자치과로 전환
    □ 구 본청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2006.12.01 □ 부서 신설
    ○ "여권과"를 신설하여 행정관리국 하부조직으로 편제
    ○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국 하부조직으로 편제
    □ 소속 명칭변경 및 국 소속 하부조직 변경
    ○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
    ○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
    ○ "민원봉사과"를 "민원정보과"으로 변경
    ○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 하부조직으로 변경
    ○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를 재정경제국 하부조직으로 변경
    ○ "하수과"를 "치수과"로 변경
    □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4과 20동 2전문위원
    2007.11.02 □ 한시기구 설치
    ○ 구 본청에 "종합행정타운건설단"을 한시기구로 신설
    ○ 존속기한 : 2008.01.01 ~ 2010.12.31
    2008.06.30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부서 명칭 변경
    ○ 행정관리국 소속의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주민자치과" 를 "자치행정과"로 변경
    ○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여 행정관리국 하부조직으로 편제
    ○ "민원정보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 와 "전산정보과"로 분리 신설하여 행정관리국 하부조직으로 편제
    ○ 한시기구인 "종합행정타운건설단" 명칭을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으로 변경하여 행정관리국 하부조직으로 편제
    ○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국 하부조직으로 편제
    ○ "환경관리과"를 "청소행정과"와 "환경과"로 분리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국 하부조직으로 편제
    ○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변경
    ○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국 하부조직으로 편제
    □ 소규모 동의 통폐합
    ○ "청파제1동" 및 "청파제2동"을 통합하여 "청파동"으로 변경
    ○ "한강로제1동", "한강로제2동" 및 "한강로제3동"을 통합하여 "한강로동"으로 변경
    ○ "한남제1동" 및 "한남제2동"을 통합하여 "한남동"으로 변경
    □ 동 "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
    □ 5국 2담당관 28과 보건소(3과) 1의회사무국 1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