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에 관한 규정 제6조(실천계획 변경 등)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공약변경절차
결 과
- 2020년 공약이행평가단 비대면 평가 실시(2020.11.25.~12.4.)
※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약사업 평가 보고회 개최’ 대신 ‘비대면 평가’ 진행 - 공약이행평가단의 ‘재활용 선별장 지하화 → 재활용 선별장 용량증설 및 시설개선’ 공약사업 변경추진 심의
- 공약이행평가단 찬성 의결로 공약사업 변경추진 확정
공약 변경 현황
관리번호 | Ⅵ-2 | 분야 | 지역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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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초 | 변경 | ||
사업명 | 재활용 선별장 지하화 | 재활용 선별장 용량증설 및 시설개선 | ||
계획변경일 | 2019년 7월 | |||
변경사유 | 재활용선별장 지하화 및 민간자본 투입 사실상 무산에 따른 대체방안 모색 매년 재활용 반입량 지속증가에 따른 선별장 용량증설 · 시설개선 시급 선별장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근주민 지속적 민원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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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선별장 이전부지 확보 및 지하화 | - 선별장 외벽 전면교체 및 내부 구조물 보강 - 작업용량 증설(작업장 일부 증설 및 선별 장비 추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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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지표 | - 재활용 선별장 지하화 | - 노후 선별장 시설개선 및 용량증설 | ||
예산 | 비예산 | 1,180백만원 |
- 재활용 선별장 용량증설 및 시설개선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단 권고의견 및 부서 검토의견 바로보기
보류사업
관리번호 | 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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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복지 |
사업명 | 원효로2동 동청사 신축 |
추진상황 | 기타 |
보류일 | 2021. 3. |
보류사유 | - 서울시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보류중임 - 사업주체인 현대차그룹도 현재 삼성동 사옥에 집중하고 원효로 부지는 도시개발 보다는 도시재생 쪽으로도 계획중이라고 해서 개발사업이 무산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 |
보완대책 | - 서울시의 용산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면 대상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담당부서(도시계획과)와 지속적 협의 -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되,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동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동청사 건립 추진 |
주관부서 변경
관리번호 | Ⅰ-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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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복지 |
사업명 | 상황과 연령별 소통을 위한 청년정책 자문단 운영 |
변경일 | 2021. 1. 1. |
당초 | 어르신청소년과 |
변경 | 지역정책과 |
변경사유 | 조직개편 |
사업기간 변경
관리번호 | Ⅰ-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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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복지 |
사업명 |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
변경일 | 2021. 3. |
당초 | 중기(임기 내 완료) : 2017. 10. ~ 2021. 12. |
변경 | 장기(임기 후 완료) : 2017. 10. ~ 2023. 9. |
변경사유 | 치매안심마을은 경기도 양주시에 건립 추진중으로 허가권자인 양주시와 양 지자체간 상생방안 마련 등 적극적 건축협의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