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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에 관한 규정 제6조(실천계획 변경 등)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공약변경절차

결 과
  • 2020년 공약이행평가단 비대면 평가 실시(2020.11.25.~12.4.)
    ※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약사업 평가 보고회 개최’ 대신 ‘비대면 평가’ 진행
  • 공약이행평가단의 ‘재활용 선별장 지하화 → 재활용 선별장 용량증설 및 시설개선’ 공약사업 변경추진 심의
  • 공약이행평가단 찬성 의결로 공약사업 변경추진 확정
공약 변경 현황
관리번호 Ⅵ-2 분야 지역개발
구분 당초 변경
사업명 재활용 선별장 지하화 재활용 선별장 용량증설 및 시설개선
계획변경일 2019년 7월
변경사유 재활용선별장 지하화 및 민간자본 투입 사실상 무산에 따른 대체방안 모색
매년 재활용 반입량 지속증가에 따른 선별장 용량증설 · 시설개선 시급
선별장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근주민 지속적 민원제기
내용 - 선별장 이전부지 확보 및 지하화 - 선별장 외벽 전면교체 및 내부 구조물 보강
- 작업용량 증설(작업장 일부 증설 및 선별 장비 추가 설치)
추진지표 - 재활용 선별장 지하화 - 노후 선별장 시설개선 및 용량증설
예산 비예산 1,180백만원
  • 재활용 선별장 용량증설 및 시설개선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단 권고의견 및 부서 검토의견 바로보기
보류사업
관리번호 Ⅰ-1
분야 복지
사업명 원효로2동 동청사 신축
추진상황 기타
보류일 2021. 3.
보류사유 - 서울시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보류중임
- 사업주체인 현대차그룹도 현재 삼성동 사옥에 집중하고 원효로 부지는 도시개발 보다는
도시재생 쪽으로도 계획중이라고 해서 개발사업이 무산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
보완대책 - 서울시의 용산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면 대상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담당부서(도시계획과)와 지속적 협의
-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되,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동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동청사 건립 추진
주관부서 변경
관리번호 Ⅰ-8
분야 복지
사업명 상황과 연령별 소통을 위한 청년정책 자문단 운영
변경일 2021. 1. 1.
당초 어르신청소년과
변경 지역정책과
변경사유 조직개편
사업기간 변경
관리번호 Ⅰ-11
분야 복지
사업명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변경일 2021. 3.
당초 중기(임기 내 완료) : 2017. 10. ~ 2021. 12.
변경 장기(임기 후 완료) : 2017. 10. ~ 2023. 9.
변경사유 치매안심마을은 경기도 양주시에 건립 추진중으로 허가권자인 양주시와
양 지자체간 상생방안 마련 등 적극적 건축협의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