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시
- - 예산공시(2월) : 2021년도 용산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 - 결산공시(8월) : 2021년 용산구 재정공시(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2020)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2020)
수시공시
2019 회계연도 기금분석 2019 회계연도 재정분석 2020년 재무건전성관리계획
지방재정공시란?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별되는데, 공통공시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용산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공시합니다.
재정공시는 왜 하는가?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19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 통제기능이 미약하여, 2006년부터는 그래프나 서식을 이용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공시항목을 추가 · 내실화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공시시기를 확대(예산기준 공시 추가)하였습니다.
재정공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결산기준
공시구분 | 관련근거(공시내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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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 지방재정법 제60조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 세입 ·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지방채 ·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채권관리 및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재정분석 · 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 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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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시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타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 |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주민 관심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예산기준
공시구분 | 관련근거(공시내용) | 세부내용 |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총량적 재정운영 계획) |
- 세입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 성인지예산 및 주민참여예산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별 재정공시 [자치구선택]
자치구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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