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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목적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환경투자의 재원 확보 하기 위함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부과대상

경유사용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부과횟수

연 4회[1월(일시납부), 3월(정기, 일시납부), 9월(정기)] 부과

  • - 1월 : 1.18~2.1 신고자에 한해 1년분(2020.7.1.~2021.6.30.) 10% 감면
  • - 3월 : 3.16~3.31 신고자에 한해 당해 연도 2기분(2021.7.1.~12.31.) 10% 감면
  • - 3월(1기분 정기분) : 2020.7.1~12.31까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 - 9월(2기분 정기분) : 2021.1.1~6.30.까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 ※ 납기 내 미납 시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에도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

산정방법

기준부과금×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8조)

  •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 -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 -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