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처리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화조의 청소
정화조의 청소는 사용 인원에 관계없이 하수도법 제3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오수관로가 막히어 악취가 발생되고 정화조의 제기능 상실로 방류수 수질 등 수질환경이 악화되어 중랑천 및 한강의 수자원이 오염되고 우리의 생활터전도 잃게 됩니다. 정화조의 정기적 청소는 가장 중요하고 손쉬운 환경 가꾸기 국민 운동입니다.
정화조 청소 신청 안내
구청에서 청소 안내문을 받으시면 아래 해당 청소 대행 업체에 수거 신청을 하여 청소 하시면 됩니다.
대행업체 | 정화조 청소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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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화조(756-8878~9) | 후암동, 용산2가동, 이촌1동, 이태원1.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
승보환경(716-5411) | 남영동, 청파동, 원효1.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2동 |
정화조 청소 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 됩니다.
청소요금 부과기준(2021.1.1.부터 개정적용)
- - 기본요금 : 750ℓ(0.75㎥)까지 22,500원
- - 초과요금 : 100ℓ(0.1㎥) 초과시 마다 1,990원씩 가산
- - 할증가산 : 야간, 지하, 일요할증
구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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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 18ℓ | 280 | |
정화조 | 기본 | 0.75㎥ | 22,500 |
초과 | 0.1㎥당 | 1,990 | |
야간할증 | 정화조 청소요금 | 7.0% | |
지하할증 | 정화조 청소요금 | 7.0% | |
토,일요일(공휴일)할증 | 정화조 청소요금 | 7.0% |
부당요금 신고나 기타 문의 : 용산구청 자원순환과 (☎ 2199-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