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건설 또는 작업으로 발생되는 일련의 공사(시공에서 완공까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5톤 이상 발생 사업장 폐기물
(*5톤 미만은 일반 사업장 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
신고방법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공일을 말함)까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
첨부문서 : 위,수탁 계약서(사본)1부. 수탁된 폐기물의 처리능력 확인서 1부
처리(배출)시 유의사항
- - 신고증명서을 교부받은 후 배출 (단 폐기물을 사업장에서 5일이상 보관 할 수 없음)
- - 배출시 차량등록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증 확인 (허가된 차량 외 운반 불가)
- - 가연성, 불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 분리하고 생활, 대형생활 폐기물은 분리 배출
- - 배출시 운반차량마다 간이 인계서 징구 보관
- - 폐 토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시험 의뢰, 정밀분석 후 기준표에 의거 적정처리
완료신고 (정산처리 실적보고 등)
- - 단기간 공사시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식적보고 (시행규칙별표 제49호서식)
- - 2년 이상 연차적 공사시는 매년 2월말 까지 연간 배출실적 보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벌칙
구분 | 위반행위 | 벌칙내용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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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건설)폐기물 | 미신고 허위신고 행위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폐기물관리법벌칙66조 |
적정처리기준 위반(종류별) | |||
간이인계서 작성 위반 | |||
불법매립, 투기시 |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동법벌칙63조 | |
실적보고 미실시 | 1천만원이하 벌금 | 동법벌칙68조 |
신고전화번호 안내 : 02) 2199-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