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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건설 또는 작업으로 발생되는 일련의 공사(시공에서 완공까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5톤 이상 발생 사업장 폐기물
(*5톤 미만은 일반 사업장 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

신고방법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공일을 말함)까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

첨부문서 : 위,수탁 계약서(사본)1부. 수탁된 폐기물의 처리능력 확인서 1부

처리(배출)시 유의사항

  • - 신고증명서을 교부받은 후 배출 (단 폐기물을 사업장에서 5일이상 보관 할 수 없음)
  • - 배출시 차량등록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증 확인 (허가된 차량 외 운반 불가)
  • - 가연성, 불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 분리하고 생활, 대형생활 폐기물은 분리 배출
  • - 배출시 운반차량마다 간이 인계서 징구 보관
  • - 폐 토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시험 의뢰, 정밀분석 후 기준표에 의거 적정처리

완료신고 (정산처리 실적보고 등)

  • - 단기간 공사시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식적보고 (시행규칙별표 제49호서식)
  • - 2년 이상 연차적 공사시는 매년 2월말 까지 연간 배출실적 보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벌칙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벌칙 표입니다.
구분 위반행위 벌칙내용 관련법규
사업장(건설)폐기물 미신고 허위신고 행위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벌칙66조
적정처리기준 위반(종류별)
간이인계서 작성 위반
불법매립, 투기시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동법벌칙63조
실적보고 미실시 1천만원이하 벌금 동법벌칙68조

신고전화번호 안내 : 02) 2199-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