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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및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를 말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방법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사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또는 기타 용도로 재활용합니다.

  •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 (2019년 기준) : 54.64톤

  •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 그대로

분리방법

  • 1) 물기를 최대한 제거합니다(거름채, 거름망, 수분제거기 등 활용)
  • 2) 이물질(비닐조각, 이쑤시개, 호일, 숟가락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3) 뼈, 껍질 등 일반폐기물(붙임 참조)은 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
  • 4) 김치·젓갈 등은 양념을 물로 헹군 후 배출

배출방법

  • 1)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포함) : 노란색 종량제봉투에 배출

    ※ 동주민센터에서 봉투훼손 방지를 위한 전용수거용기 배부

  • 2) 공동주택 : 단지에 따라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배출
    • - 단지 내 비치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 RFID 대형감량기에 배출
    • - RFID 개별계량기에 배출
  • 3) 소형음식점 및 상가 : 업소별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 4) 다량배출사업장* 은 별도 계약 처리

    * 면적 200m2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다(茶)류 및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300m2 이상인 경우], 1일 평균 100인 이상 이용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배출시간 및 요일

  • 1) 배출요일 : 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제외)
  • 2) 배출시간
    • - 가로변 : 22시 ~ 익일 01시
    • - 골목길 : 18시 ~ 24시

참고사항

  •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주시고 이물질은 별도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봉투훼손을 막기 위한 일반주택의 전용수거용기에는 일반폐기물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종량제봉투만 넣어 주십시오.
  • - 전용수거용기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전·출입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야간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수거된 후에는 건물 내로 옮겨 분실 및 파손을 방지하시며 주기적으로 물세척 하는 등 청결히 관리토록 합니다.
  • ※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