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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1. 금속의 용융 제련 또는 열처리 시설
  • - 시간당 300㎾ 이상의 전기 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 - 노상면적 4.5㎡ 이상의 반사로
  • -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의 용선로
  • - 1회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 또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의 도가니로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 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 · 용해로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용해로, 납의 제2차 정련용 또는 납의 관 · 판 · 선 제조용 용해로
  • -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 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 - 용적 1㎥ 이상의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2.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
  • - 용적 1㎥ 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 시설, 화성처리 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의 금속표면 처리용 건조 시설
  • - 시간당 처리 능력이 0.1톤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주물사처리 시설 (코아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시설
  • 가. 기초 화합물,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시설
    • - 용적 1㎥ 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 (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 · 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 - 용적 3㎥ 이상 또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혼합시설
  • 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 시설
    • -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 용적 30㎥ 이상의 탄화시설
  • 다. 화학섬유 제조시설
    • -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 분당 방사속도가 50m 이상의 방사시설
      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시설
      • -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 용적 3㎥ 이상 또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분리시설, 정련시설
      • -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칠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압출·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 - 용적 3㎥ 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석유 정제품 제조 시설
      • -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 용적 1㎥ 이상 또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의 촉매 재생시설, 황회수 장치의 연소시설
      6.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 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코크스로
      7.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의 소성시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시멘트양생 시설을 제외한다)
      • -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 이상의 냉각시설(서냉시설을 제외한다)
      • - 용적 3㎥ 이상의 혼합시설, 계량시설
      • -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탈판시설·방사집면시설·절단시설
      • -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8. 가죽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 시설
      • - 용적 10㎥ 이상의 원피저장 시설(염장원피 전용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의 석회적시설,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시설에 한한다)
      9. 제재 및 목재가공 시설
      • - 동력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 연마 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에 한한다)
      • - 동력 20마력 이상의 제재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 마무리용 건조시설에 한한다)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시설
      • - 용적 3㎥ 이상의 증해시설·표백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의 석회로시설·가열시설
      11. 담배 제조 시설
      • - 용적 3㎥ 이상의 습점시설, 건조시설·침향시설·순환식 조화시설
      • - 처리능력이 시간당 50㎏ 이상의 권련시설, 권취·포장시설
      12. 음식료품 제조 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 시설(유기질 비료제조 시설 포함)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시설(훈증시설을 포함한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을 제외)
      • - 동력 20마력 이상의 제분시설
      • - 동력 7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
      13. 섬유제품 제조 시설
      • - 동력 3마력 이상의 선별(혼타)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다림질(텐트)시설 및 코팅시설(실리콘 · 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 연료 사용량이 일일 20㎏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모소시설(모직물에 한한다)
      • - 동력 10마력 이상의 기모(식모)시설
      14. 공통시설
      • -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 이상의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 - 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휘발유·납사·정제 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 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생 처리한 정제 연료유에 한함) 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 장관이 고체 연료 사용 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 이상의 보일러
      • -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 소각능력이 시간당 25㎏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적출물 소각시설·폐수 소각시설
        • ·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의 폐가스 소각시설(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동력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제9호 가. 목재가공 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 동력 20마력 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 용적 50㎥ 이상의 유 · 무기산 저장시설, 유기화합물 (원유·휘발유·납사·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 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 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 -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 -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 - 시간당 연료 사용량이 50㎏ 이상 또는 용적이 2㎥ 이상인 기타로
      • - 시간당 처리능력이 0.5㎥ 이상의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폐수·폐기물 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 이상의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등급결정기준

등급결정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총 2열로 되어 있으며 1열은 등급, 2열은 최근 2년이내 지도·점검 결과의 내용이 있습니다.
등급 최근 2년이내 지도·점검 결과
청색 - 위반이 없었던 정상 가동 사업장
녹색 -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중 휴업 등 정상 가동 이외의 사항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사업장
- 대기환경 보전법 관련 2회 이하 위반한 사업장
- 배출 허용기준을 1회 초과한 사업장
적색 -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 배출 허용기준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 - 대기환경 보전법 제15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5호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종별구분

종별구분에 관한 표입니다. 총 2열로 되어 있으며 1열은 등급, 2열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의 내용이 있습니다.
등급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1종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환경기술인에 관한 사항

1.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에 관한 표입니다. 총 4열로 되어 있으며 1열은 1종, 2열은 2종, 3열은 3종, 4열은 4,5종의 내용이 있습니다.
1종 2종 3종 4,5종
대기환경 대기산업 대기산업기사 또는 경기능사 3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사업자 또는 피고용인중 임명한자
2. 환경기술인 겸임 등
  • - 환경기술인이 각 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대기·수질·소음 진동 분야를 겸임할 수 있음.
  • - 동일한 사업단지 등에서는 4개 사업장(혹은 3개)까지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음.
  • - 환경기술인을 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 방지 시설 설치면제(전체면제) 사업장과 공동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5종 사업장의 관리인을 둘 수 있음.
  • - 일반 보일러(소각 보일러 제외)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의 관리인을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