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1. 금속의 용융 제련 또는 열처리 시설
- - 시간당 300㎾ 이상의 전기 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 - 노상면적 4.5㎡ 이상의 반사로
- -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의 용선로
- - 1회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 또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의 도가니로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 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 · 용해로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용해로, 납의 제2차 정련용 또는 납의 관 · 판 · 선 제조용 용해로
- -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 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 - 용적 1㎥ 이상의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2.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
- - 용적 1㎥ 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 시설, 화성처리 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의 금속표면 처리용 건조 시설
- - 시간당 처리 능력이 0.1톤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주물사처리 시설 (코아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시설
- 가. 기초 화합물,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시설
- - 용적 1㎥ 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 (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 · 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 - 용적 3㎥ 이상 또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혼합시설
- 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 시설
- -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 용적 30㎥ 이상의 탄화시설
- 다. 화학섬유 제조시설
- -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 분당 방사속도가 50m 이상의 방사시설
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시설
- -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 용적 3㎥ 이상 또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분리시설, 정련시설
- -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칠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압출·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 - 용적 3㎥ 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석유 정제품 제조 시설
- -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 용적 1㎥ 이상 또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의 촉매 재생시설, 황회수 장치의 연소시설
6.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 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코크스로
7.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의 소성시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시멘트양생 시설을 제외한다)
- -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 이상의 냉각시설(서냉시설을 제외한다)
- - 용적 3㎥ 이상의 혼합시설, 계량시설
- -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탈판시설·방사집면시설·절단시설
- -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8. 가죽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 시설
- - 용적 10㎥ 이상의 원피저장 시설(염장원피 전용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의 석회적시설,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시설에 한한다)
9. 제재 및 목재가공 시설
- - 동력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 연마 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에 한한다)
- - 동력 20마력 이상의 제재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 마무리용 건조시설에 한한다)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시설
- - 용적 3㎥ 이상의 증해시설·표백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의 석회로시설·가열시설
11. 담배 제조 시설
- - 용적 3㎥ 이상의 습점시설, 건조시설·침향시설·순환식 조화시설
- - 처리능력이 시간당 50㎏ 이상의 권련시설, 권취·포장시설
12. 음식료품 제조 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 시설(유기질 비료제조 시설 포함)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시설(훈증시설을 포함한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을 제외)
- - 동력 20마력 이상의 제분시설
- - 동력 7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
13. 섬유제품 제조 시설
- - 동력 3마력 이상의 선별(혼타)시설
-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다림질(텐트)시설 및 코팅시설(실리콘 · 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 연료 사용량이 일일 20㎏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모소시설(모직물에 한한다)
- - 동력 10마력 이상의 기모(식모)시설
14. 공통시설
- -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 이상의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 - 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휘발유·납사·정제 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 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생 처리한 정제 연료유에 한함) 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 장관이 고체 연료 사용 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 이상의 보일러
- -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 소각능력이 시간당 25㎏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적출물 소각시설·폐수 소각시설
- ·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의 폐가스 소각시설(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동력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제9호 가. 목재가공 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 동력 20마력 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 용적 50㎥ 이상의 유 · 무기산 저장시설, 유기화합물 (원유·휘발유·납사·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 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 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 -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 -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 - 시간당 연료 사용량이 50㎏ 이상 또는 용적이 2㎥ 이상인 기타로
- - 시간당 처리능력이 0.5㎥ 이상의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폐수·폐기물 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 이상의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등급결정기준
등급 | 최근 2년이내 지도·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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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 - 위반이 없었던 정상 가동 사업장 |
녹색 | -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중 휴업 등 정상 가동 이외의 사항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사업장 - 대기환경 보전법 관련 2회 이하 위반한 사업장 - 배출 허용기준을 1회 초과한 사업장 |
적색 | -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 배출 허용기준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 - 대기환경 보전법 제15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5호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
종별구분
등급 |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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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 |
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 |
5종 |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환경기술인에 관한 사항
1.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종 | 2종 | 3종 | 4,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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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 대기산업 | 대기산업기사 또는 경기능사 3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 사업자 또는 피고용인중 임명한자 |
2. 환경기술인 겸임 등
- - 환경기술인이 각 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대기·수질·소음 진동 분야를 겸임할 수 있음.
- - 동일한 사업단지 등에서는 4개 사업장(혹은 3개)까지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음.
- - 환경기술인을 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 방지 시설 설치면제(전체면제) 사업장과 공동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5종 사업장의 관리인을 둘 수 있음.
- - 일반 보일러(소각 보일러 제외)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의 관리인을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