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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밀검사란?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서울 : 85%)으로 대두되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밀검사는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강화도니 배출가스 검사방법을 도입하여 배출가스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정확히 선별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철저한 정비 ·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통한 대도시 대기오염을 특별관리 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15개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전, 후로 30일 이내에 지정 검사소에서 받아야 되고, 정밀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 대상차량
대상차량에 관한 표입니다. 총 3열로 되어 있으며, 1,2열은 차종, 3열은 검사대상, 4열은 검사유효기간의 내용이 있습니다.
차종 검사대상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4년경과 차량 2년
기타자동차 3년경과 차량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경과 차량 1년
기타자동차 2년경과 차량 1년
2. 최초검사시기

정밀검사 대상 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일

3. 검사주기

1년(다만,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4.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 검사소(서울시 소재)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 검사소(서울시 소재)에 관한 표입니다. 총 2열로 되어 있으며, 1열은 검사소명, 2열은 전화번호의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소명 전화번호
성산 검사소 : 마포구 성산동 369-1 307-9140
강남 검사소 : 강남구 율현동 123 459-2844
노원 검사소 : 노원구 하계동 252 948-4121
구로 검사소 : 구로구 오류동 91 2066-5371
5. 검사시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정기검사수검시 필요)

※ 검사 수수료는 2005년부터 자율 지정토록 되어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재검사 수수료는 같은 검사소에서 받을 경우 50%이내 금액

※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정기검사와 다른 별도의 검사로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안내

1. 특정경유자동차란?

서울시 등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자동차로서 기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 관리하는 자동차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안내의 표입니다. 총 3열로 되어 있으며, 1열은 차종, 2열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3열은 검사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차종 배출가스 보증기간 검사주기
차량총중량 3.5톤미만 자동차 5년 1년(단, 차령 10년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차량총중량 3.5톤이상 자동차 2년

※ 특정경유자동차 해당여부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제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수원시 등 24개시)

2.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3. 검사기관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 검사소(정밀검사와 동일)

4. 검사시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검사수수료,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정기검사시 필요)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초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누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