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고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어 질소산화물과 함께 강한 햇빛에 의한 광화학 반응으로 오존을 생성하여 스모그 현 상을 일으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37개 물질이 선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0-71 호 (2000. 6. 20))되어 있습니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특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인체에 고농도 노출되면 마취작용(중추신경계 억제), 현기증, 마비 및 사망 등 급성장애를 일으키며,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더불어 광화학반응으로 오존을 생성 스모그의 원인이 되고, 성층권 오존층 파괴원인 물질로 작용하고 있으며, 반응성이 약하여 장기간 대기중에 체류하여 환경에 누적되거나 축적되어 인간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유해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원
- 자연발생 : 습지 등 혐기성조건 박테리아 분해작용을 통해 메탄이 생성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도 발생
- 인위적발생 : 자동차 배출가스, 도장시설,도로포장, 쓰레기매립지, 주유소, 가정(헤어스프레이 등 가정용 소비용품), 용제세척
- 발생원별 현황
발생원 | 비율 |
---|---|
이동발생원(자동차 등) | 55% |
도장시설 | 14.4% |
가정용 소비용품 | 7.6% |
도로포장 | 5.6% |
쓰레기 매립지 | 4.7% |
용제세척 | 3.0% |
주유소 | 4.7% |
3. 인체의 유해성
물질 | 건강장해 |
---|---|
벤젠 | 조혈기능장애(혈구감소, 재생불량성빈혈), 부정맥, 발암성 |
할로겐화탄화수소 | 간, 신장 및 심장(부정맥, 돌연사) 독성, 동물 발암성 |
포름알데하이 | 시력상실, 대사성 산증 |
도로포장 | 20 알레르기성 피부염, 폐기능저하, 동물 발암성 |
노르말 헥산 | 말초신경계 장애 |
4. 서울시 연료규제 실시 전/후의 SO₂ 농도
대기중의 아황산가스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81년 7월에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B·C유 : 4.0%→1.6%이하, 경유 : 1.0%→0.4%이하)하여 서울지역에 처음으로 공급하고 있다.
'93년 7월에는 유류의 황함유량 기준을 한 단계 더 강화(B·C유 : 1.6%→1.0%이하 경유 : 0.4%→0.2%이하)하였고, '96년 4월 10일부터는 더욱 강화(경유 : 0.2%→ 0.1%이하)하였으며, 2001.7.1일부터는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0.3%이하로 낮추었고, 저황유의 공급 및 사용을 의무하였다.
이와 같이 저유황연료를 확대 공급함에 따라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계속 감소되어 서울의 대기질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5.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구분(업종) | 배출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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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규모 | |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도장시설 가정용 소비용품 |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 모든시설 |
저장시설 | 저장용량 40㎥이상 | |
출하시설 | 모든시설 | |
저유소 |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 이상 |
출하시설 | 모든시설 | |
주유소 |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이상 |
세탁시설 | 세탁시설 | 처리용량 30kg이상(합계)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