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보 바로가기

자주찾는 검색어

흐림
흐림 27.0℃
미세먼지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모바일 메뉴 열기

서브메뉴

본문영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조례 <제정 2000. 5. 13. 조례 제47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①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 4.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를 말한다.
    •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역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 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의 환경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 ③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제10조(환경기본계획)
  •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기간전이라도 환경보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 2. 환경보전 목표 및 방향
    •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 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검토)
  •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 관리등)
  •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 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 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 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규제조치)
  •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있다.
제21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등과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등)
  •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 참여

제23조(정보의 공개)
  •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24조(구민참여)
  •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보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감시 정화활동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환경 봉사단체인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를 둔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및 단체의 구성 및 운영등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조사등)
  •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역내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사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구민단체등을 참여시 킬 수 있다.
  •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백서발간)
  •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 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