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통신판매업
우편, 전기통신 방송 신문잡지등을 이용하여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 지로 계좌이체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를 업으로 하는 판매원이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상품구입을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체인 경우만 해당)
- 신고인 신분증
- 대표자 도장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인감과 법인인감도장 지참)
-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체인 경우만 해당)
- 신고인 신분증
- 대표자 도장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인감과 법인인감도장 지참)
-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사업체인 경우만 해당)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기안결제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