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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신고대상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한자가 휴업, 재개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한자가 휴업,재개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폐업의 경우)

- 대표자 도장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서식다운로드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업 신고증 원본 (폐업의 경우)

- 대표자 도장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서식다운로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처리기간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