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1896년 4월 17일 한성부 용산방으로 시발되었으며, 광복후인 1945년 10월에 용산구역소의 명칭이 용산구로 개칭되었으며, 1946년 10월 18일부터 [서울 특별시 용산구]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제의 실시는 1955년 4월 시조례에 의거 종전의 동회를 행정동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태원2동
조선시대 이태원이라는 역원(숙소)이 있어 붙여진 동명이다. 이태원동은 조선초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였고 영조 27년(1751)에 한성부 남부 둔지방 이태원계였고 갑오개혁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남서 둔지방 이태원계 이태원동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한지면 이태원리가 되었고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와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이태원리가 되었다. 1936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제32호로 경성부로 편입되어 경성부 이태원정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면서 용산구 이태원정이 되었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용산구 이태원동이라 개칭하였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66호로 행정동제 실시에 따라 이태원중부동회와 이태원북부동회가 통폐합되어 이태원2동이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