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용산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용산구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1유형-출처표시조건) - · 출처표시
-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관리책임관 : 홍보담당관 이진희 담당관
- 실무담당자 : 홍보담당관 백소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