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계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의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5조의 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3.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4.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우리구에서는 정통부가 불법스팸메일 신고센터(불법스팸메일 신고센터 홈페이지로 이동)를 통해 보급한 e-mail 주소 추출방지 프로그램(Never Spam)을 할용하여 이메일 주소가 자동추출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