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신청서
담당부서 | 복지조사과 | 전화번호 | 02-2199-7196 |
---|---|---|---|
작성일 | 2020-10-14 | 조회수 | 1528 |
신청서식 |
![]() ![]() ![]() |
||
접수부서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
수수료 | 없음 | ||
업무개요 |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별 가입 신청서 | ||
처리흐름도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조사과 조사 및 보장결정 → 복지조사과 결과통보 |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 ||
구비서류 |
1. 희망키움통장Ⅰ : 생계,의료 수급가구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2. 희망키움통장Ⅱ :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 기타 필요서류 3. 내일키움통장 : 자활사업 참여자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4. 청년희망키움통장 :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 39세)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5. 청년저축계좌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만15세~39세)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저출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 기타 필요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