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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택트 시대를 위한 저작권바로알기 2020.11.25

온택트 시대를 위한 저작권바로알기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그린 그림이 다른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면? 심지어 상품으로 나와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질 것이다. 어떻게 된일이지하 면서 손이 덜덜 떨릴지도...
창작자인 나에게 아무 상의 없이 이렇게 도용된걸까?
경험이 있던 나에겐 이번 수업은 한번 더 저작권에 공정한 이용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진행된 <온(on)택트 시대를 위한 저작권 바로 알기> 는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르게 넘어가기 쉬운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해주셨다. 무언가 이미지나 글꼴 노래를 사용할 때는 항상 저작권자를 찾아서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용의 출처를 게시하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출처가 그 저작권자인지도 모르게 복사복사 되는 상황이니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익숙한 우리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수 없다.
유명한 예로 5살아이가 유명가요를 따라부르는 ucc로 만들어 올린 게시물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단도용이라고 삭제요청해서
네이버가 삭제한 사건이였는데 노래전곡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이가 따라부르는 정당한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삭제에 소송한 사건이였다.
그 전에는 저작권자의 법만 알았다면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를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존중해야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보는게 더 익숙한 우리에게 창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은 온라인과 함께 사는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 평생온 이재숙 -
- 작성자인재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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